Cablevision의 네트워크 DVR 합법으로 판정
[미국 제2 순회 법정은 TV 프로를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디바이스에 녹화 할 수 있는 네트워크 DVR이 저작권을 침해 하지 않는 다고 판결 하였다. 지난 2006년 5월 터너 방송 그룹이 소송을 제기 하였고, 곧 20세기 폭스, CBS, ABC, NBC 등의 방송관련 회사가 참여 하였다. 2007년 3월 지방법원은 방송국들의 주장을 받아 들였으나, 상급 법원인 순회 법원은 DVR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IHT)
DVR은 Digital Video Recorder라는 의미로 비디오 영상과 음향을 비디오 테이프가 아닌 하드디스크에 디지털방식으로 녹화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특히 네트워크 DVR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DVR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녹화한 TV컨텐츠를 DVR외부 매체에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네트워크 DVR이 집안에 있는 셋탑박스나, MS의 미디어 서버 같은 것에도 저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급심에서는 컨텐츠의 재생산과 전송이 불법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DVR도 불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만, 상급심인 순회법원은 저장장치가 네트워크 내부에 있는 것이나 외부에 있는 것이나 크게 다르게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해 합법 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문제는 네트워크 DVR 한 대를 가지고 있으면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 수천만 대의 PC 또는 셋탑 박스에 TV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펌웨어 변경은 필요하고, 네트워크 대역폭 한계도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동시 전송은 10개 이하가 될 것이지만, 어째든 요즘 문제가 되는 P2P나 웹하드 만큼이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TV 방송사들은 광고를 제외하고 녹화가 되어 배포 되는 등의 문제로 광고 수익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항소가 다시 이루어 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미국 내에서 매우 강력한 권력을 가진 TV 방송사들이 패소한 이 상황은 미국 내에서도 특별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웹하드 업체들에 영화가 올라오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려는 우리나라에서 TV 컨텐츠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제제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Cable Vision의 네트워크 DVR방식으로 TV 프로 공유가 될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화와 TV 컨텐츠에 대한 웹하드 업로드가 불법화 된다면, 우리나라 셋탑박스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Cable Vision 네트워크 DVR 방식을 적극적으로 시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iam)





